병원은 '집단 사직'·학교선 '동맹 휴학'…거센 증원 반발 [종합]

입력 2024-02-21 11:56   수정 2024-02-21 11:57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으로,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접수된 신규 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전날인 19일에는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던 바다.


학교에서는 의대생들의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는 이른바 '동맹 휴학'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9일 1133명에 이어 하루 만에 휴학 신청자가 누적 8753명으로 급증했다. 전국 의대생(2만여명)의 43.8%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화여대, 동국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등에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부모·학과장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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